반응형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1 [노무-2500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유리조건의 원칙 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1. 개념□ '유리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근로계약 등)에 상·하위 위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하면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나,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우선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9. 11. 14. 2018다200709), -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 및..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