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계산1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