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삭감1 [노무-23031]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관련 이슈 Ⅰ. 무단결근 시 퇴직금 감액 조치 문제는 없을까..? □ 갑작스레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괘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복 조치로서 “퇴직금 감액”이 있음 □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미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임(민법 제660조 제3항)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