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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2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노무-22007]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제도 총 정리 Ⅰ. 문제 인지 : 임신 중 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법상 임산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이것들이 법률로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법령에서 넓게 산포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회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으므로 한 눈에 보기 좋게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상 보호제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제를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음 Ⅱ.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노동법상 근로시간 조정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임신기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요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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