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직자 조건부1 [노무-23029] 재직자 조건부 임금과 새로운 해석 법리 제시 Ⅰ.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 "재직자 조건부 임금항목"이란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재직자 조건부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후 대다수 기업에서 재직자 조건을 특정 임금항목에 붙임으로써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임금체계 설계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2023.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