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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6

[노무-24014]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쟁의행위(파업) 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 2024. 4. 7.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2023. 9. 21.
[노무-23026] 시간 외 근로 집단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Ⅰ. 준법 투쟁과 강행법규 위반 근무지시 □ '준법투쟁(遵法鬪爭)'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법령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인 예시로 '안전·보안 법규 준수', '정시 출·퇴근', '단체 단체 사용', '시간 외 근무 거부' 등이 있음(대법원 1996. 7. 30. 96누587) □ 이러한 준법투쟁은 행위의 성질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봄(대법원 1991. 12. 10. 91누63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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