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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3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판례 및 행정해석] 고령자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2023. 8. 13.
[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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