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한 조합활동1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