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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2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laborlawseok.tistory.com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함께 대상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임할 것을 요하고 있어, 설령 승인이 있더.. 2024. 6. 15.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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