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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7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 2023. 12. 6.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 방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2023. 1. 16.
[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많은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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