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인출1 [노무-23035]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의의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혹은 중도인출)이 가능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횟수 제한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