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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2

[노무-23026] 시간 외 근로 집단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Ⅰ. 준법 투쟁과 강행법규 위반 근무지시 □ '준법투쟁(遵法鬪爭)'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법령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인 예시로 '안전·보안 법규 준수', '정시 출·퇴근', '단체 단체 사용', '시간 외 근무 거부' 등이 있음(대법원 1996. 7. 30. 96누587) □ 이러한 준법투쟁은 행위의 성질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봄(대법원 1991. 12. 10. 91누63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2023. 9. 7.
[판례] 하청 근로자 쟁의행위 시 원청회사의 대체근로금지 의무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청 근로자의..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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