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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2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 2024. 4. 14.
[노무-23030]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 임금체불 대응 Ⅰ. 대지급금 제도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 체불된 임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음 Ⅱ. 도산대지급금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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