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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2

[행정해석]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Ⅰ. 노동조합 의결기관 : 총회 및 대의원회□ 노동조합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부의하고 처리하여야 함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는데, 이를 "대의원회"라 부르며 대의원회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함 □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개정 사항, ⓑ임원의 선거 및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 또는 관리,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처리하여야 함 □ 민주적인 절차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의 찬.. 2024. 9. 19.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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