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종3개월1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