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장 중 이동시간1 [노무-22016] 자택 대기 및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Ⅰ.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17. 12. 13. 2019다243078)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1993. 5. 27. 92다24509) Ⅱ. 출장 중 이동시간,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수원지방법원은 “도착지까지의 비행시간 및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법 2016. 11. 24. 20.. 2022.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