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보장법1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