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교육1 [행정해석] 휴직자, 중도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Ⅰ.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시행 의무 없음 -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Ⅱ.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 2023.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