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1 [노무-230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례별 적용 여부 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 절차 중 하나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