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지1 [행정해석] 사업장 폐지 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 Ⅰ. 노동조합의 해산1. 개념□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현존하는 노동조합이 본래의 기능과 활동을 중단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함 - 노동조합이 법인에 해당할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종료시까지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2. 해산 사유□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물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해산할 수도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