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하청3

[판례] 원·하청 노동관계 : 공동사용자 법리 VS 실질사용자 법리 Ⅰ.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한국의 유사 노동 이슈□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Joint Employment Doctrine)」란 한 근로자의 핵심적인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사용자 모두를 법상 사용자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파견, 인력도급 등 간접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활용 영역도 건설·의류·영화산업·광업·통신·요식업 등 상당히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1980년 중반에 이르러 이러한 다면적 근로관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증가하는 간접고용 상황에 대해 미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였던 데이비드 와일은 "고용은 더 이상 잘 정의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2024. 5. 26.
[판례]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와 판례 법리 분석 : 현대차 사례 중심으로 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 역사 □ 생산라인 16.9% 사내하청 사용 합의_2000 □ 비정규직노조 결성_2003 □ 노동부, 127개 업체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_2004 □ 서울중앙지법, 아산공장 노동자 4명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승소_2007 □ 울산·아산·전주에서 1000여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_2009 □ 대법원, 현대차 첫 불법파견 판결(파기환송→정규직 전환 미이행)_2010 □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 확정 판결(최병승)_2012 □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천의봉 철탑농성_2012 □ 1·2차 비정규직 희방버스 폭력시위_2013 □ 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_2014 □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불법파견 최초 인정_2014 □ 서울중앙지법, 하청업체 관리자 불.. 2023. 9. 23.
[판례] 하청 근로자 쟁의행위 시 원청회사의 대체근로금지 의무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청 근로자의.. 2023. 5.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