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1 [노무-22008] 연속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Ⅰ. 문제 인지 : 연속적 근로의 모호함 회사마다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은 다르나 교대제 근무시간제나 시차출퇴근제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쉬고 금요일 근로를 목요일에 목요일 근로와 함께 한번에 수행하는 경우(실제 대기업 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사례가 있음.)나 교대제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의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임. ※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주로 교대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사업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임. 근로기준법은 일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그 전날 소정근로시간에 연달아서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되는.. 2022.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