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J대한통운1 [노무-23008] 원청의 하청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Ⅰ.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노조법 제2조 제2호) 다만, 이는 사용자의 종류만 나열하였기에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 다만, 상기 현대중공업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202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