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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2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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