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필자가 고용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 요망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
□ 안전보건관계자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게 하여 그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해당 제도는 법률에서 사업주의 의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계자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별로 ⅰ)선임 대상 사업장, ⅱ)준수 필요 사항, ⅲ)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선임되어야 하고 공장장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함(대법원 2004. 5. 14. 2004도47)
□ 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래의 지휘·명령 계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 불과함
-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책임이 면피되는 것은 아님(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법상 위반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등치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기 표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50명, 100명, 300명)와 공사금액(20억원)에 따라 선임 대상 사업장이 상이한데, 이는 업종별로 위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임
- 아래 선임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⑩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 및 상기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함(시행령 제14조 제3항)
-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시행령 제14조 제2항)
Ⅲ.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직위에서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안전보건규칙 제35조)
-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직장, 조장, 반장, 라인장 등으로 불리는 생산라인의 관리자로서 작업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현장 감독자를 가리킴
□ 정의 규정상 "생산"의 의미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기계·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업무 등 지원 부문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 개념임
- 물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엔 예외로 함(시행령 별표 1)
□ 관리감독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달리 별도의 지정 또는 선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관리감독자 임명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의무는 없음
- 다만,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리자감독자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지 지휘·감독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실무 전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기업 내 권한 위임의 원리에 따라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통해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소관 업무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관리감독자는 ①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사업장의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⑦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Ⅳ.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여야 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자'라 함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및 제20조(보건관리자)에 의거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50억원, 보건관리자는 8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7·18조 제5항)
□ 안전·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관련 업무의 지원(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12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는 별도 기준 없음)이라면 상기 시행령에서 기재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18조 제3항)
- 그러나 안전관리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험물 관리 등 다른 업무의 겸직이 허용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 사업장별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4항),
- 안전·보건관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3항)
-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 제22조 제1항 제13호)
- 그 밖에도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 포함)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기관 변경도 포함)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선임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시행령 제52조)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봄
- 다만,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시행령 별표 3, 5)에 해당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 제3항)
- 한편,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더라도 ⅰ)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ⅱ)수급인의 사업종류별 상시 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20조 제3항)
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를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임에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 없음
□ 이에 201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일정 종류의 사업(제조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20~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선임 대상 사업 : ⅰ)제조업, ⅱ)임업, ⅲ)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ⅳ)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ⅴ)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①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실시, ②위험성 평가(동법 제36조), ③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동법 제125조), ④건강진단(동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 ⑤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⑥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⑦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각각의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시행령 제25조)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상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함(시행령 제24조 제4항)
□ 안전·보건관리자와는 달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지원(시설·장비·예산 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Ⅵ. 산업보건의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 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30조)
□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임
- 다만, ⅰ)해당 사업장에 사무직 근로자만 존재하는 경우나 ⅱ)보건관리자로 의사가 선임된 경우, ⅲ)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설령, 위 선임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 선임의무가 있더라도, 일반 사기업의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러한 선임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 산업보건의는 ①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시행령 제31조 제1항)
□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경우(다시 선임 또는 위촉하는 경우 포함)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Ⅶ.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임(시행령 제52조)
- 다만,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 규정을 포함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시행령 별표1)
□ 여기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2010도261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①위험성 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작업 중지(동법 제51조 및 제54조), ③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동법 제64조),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및 그 집행 감독, ⑤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53조 제2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시행령 제53조 제3항)
□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작업하는 경우 수급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소유의 관점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유의 관점에서는 수급인의 사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 현재처럼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만 표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정진우 교수는 경고함
[참고 문헌]
1.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2024), 중앙경제, 149~175P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2500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의무 (2) | 2025.06.06 |
---|---|
[산안-25001] 안전과 보건의 개념 (1) | 2025.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