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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3

[노무-23037]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구분과 법적효과 Ⅰ. 기업변동의 유형별 특징과 구별 실익 □ 상법상 기업변동은 M&A, P&A, 소사장제, 분사, 회사분할, 외주화, 영업양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대별됨 [박진호(2014)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참고] ○ 재산결합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적용 - 합병 또는 M&A가 대표적 ○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및 동법 제1편 제7장 적용 -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가 대표적 ○ 지배구조변경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및 제3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대표적 ○ 재산의 유지·존속형 조직재편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 43, 제604조 적용 - 조직변경이 대표.. 2023. 10. 29.
[판례] 노동법상 기대권 법리 총 정리 Ⅰ.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 2023. 7. 19.
[노무-22009]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의 전환 시 이슈 Ⅰ. 문제의 인지 : 업무 위탁 관계와 직접 고용 이슈 아파트 관리, 콜 센터, 병원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위임(위탁)계약에 근거한 간접고용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은 위탁계약 관계의 종료나 위탁업무 수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항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고용승계 기대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위탁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새롭게 변경되는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탁업체 간의 고용승계 문제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위탁업무를 발주한 회사에게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 따라서 상기..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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