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섭창구2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행정해석] 노동조합 이중가입 시 인원 수 처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노조법 제24조 제1항) □ 다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자칫 제도가 악용될 소지(노동조합의 어용화)가 있으므로 법률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 제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설립된 복수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는 면.. 2023. 8.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