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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

[노무-2304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필요 여부 Ⅰ.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도 명시·교부 가능하나, 이때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어야 적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2023. 11. 14.
[노무-230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례별 적용 여부 Ⅰ.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 절차 중 하나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2023. 6. 4.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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