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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8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일컫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감단 근로자와 적용제외 승인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2024. 2. 10.
[노무24007] 근로시간 관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Ⅰ. 관련 법규 및 실무상 이슈 1.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업, 운송업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2024. 2. 5.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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