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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8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2023. 8. 26.
[행정해석] 휴일(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Ⅰ.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2023. 1. 29.
[노무-22016] 자택 대기 및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Ⅰ.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17. 12. 13. 2019다243078)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1993. 5. 27. 92다24509) Ⅱ. 출장 중 이동시간,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수원지방법원은 “도착지까지의 비행시간 및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법 2016. 11. 24. 20.. 2022. 12. 30.
[노무-22008] 연속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Ⅰ. 문제 인지 : 연속적 근로의 모호함 회사마다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은 다르나 교대제 근무시간제나 시차출퇴근제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쉬고 금요일 근로를 목요일에 목요일 근로와 함께 한번에 수행하는 경우(실제 대기업 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사례가 있음.)나 교대제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의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임. ※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주로 교대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사업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임. 근로기준법은 일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그 전날 소정근로시간에 연달아서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되는..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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