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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2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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