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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2023. 5. 23.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념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란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요건 1.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때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면제자"라 칭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으면 "전임자"라고 함. 2. 근로시간 면제 업무 ◎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2023. 5. 4.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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