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사관계4

[노무-24002] 단수노조(유일노조) 교섭창구단일화 Ⅰ. 복수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2011헌마338)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장)에 단수노조(유일노조)만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단수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복수노조의 등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노사관계법제과-1838, 2012. 6. 15.) □ 이처럼.. 2024. 1. 5.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인사-23016] 조직 변화관리 전략과 사회연결망 분석_R언어 Ⅰ. 변화관리 메커니즘 : 사회적 동조 또는 집단 역학 활용 1. 쿠르트 레윈의 장 이론(Field Theory)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은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국 내 식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미국인들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소비하지만 그것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자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져갔다. 이에 국방부는 『내장 고기 섭취 독려』 캠페인을 모색하였으나 자국민은 오랫동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나 소시지만 먹었던 보수적인 식습관이 남아있어 간, 혀, 순대, 심장이나 콩팥에 섣불리 손이 가질 않았다. 미국은 이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로 쿠르트 레윈(Kurt Lewin)을 기용하였다. 레윈 교수는 주부 집단.. 2023. 6.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