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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2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노무-22005]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정리 Ⅰ. 문제 인지 : 노사협의회 설치와 미준수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워 하며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도입 서류만 갖춰 놓는 경우가 많음.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따라서 이번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노사협희회 설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리하고자 함. Ⅱ.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설치 공고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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