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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6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노무-23018] 단체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 방법_R언어 Ⅰ. 단체교섭(임금교섭) 시 임금인상률 설정의 중요성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을 말함. ◎ 단체교섭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단체교섭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행위인데, 법원은 "노동 3권은 다같이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대법원 1990. 5. 15. 90도357)"라고 평가한 바 있음. ◎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 아래 단체교섭을 실시하나, 반..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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