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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9

[노무-24034] 동네 식당·카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처 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2024. 12. 13.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함[시.. 2024. 7. 21.
[노무-24021]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1.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 2024. 6. 22.
[노무-23043]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Ⅰ. 파견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노동법상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 [근기 68207-1549, 2003. 11. 28.] [질 의] 당 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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