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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7

[노무-24021]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1.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 2024. 6. 22.
[노무-23043]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Ⅰ. 파견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노동법상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 [근기 68207-1549, 2003. 11. 28.] [질 의] 당 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 2023. 12. 2.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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