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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7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관.. 2023. 3. 12.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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