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9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관.. 2023. 3. 12.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