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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3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노무-22008] 연속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Ⅰ. 문제 인지 : 연속적 근로의 모호함 회사마다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은 다르나 교대제 근무시간제나 시차출퇴근제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쉬고 금요일 근로를 목요일에 목요일 근로와 함께 한번에 수행하는 경우(실제 대기업 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사례가 있음.)나 교대제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의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임. ※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주로 교대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사업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임. 근로기준법은 일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그 전날 소정근로시간에 연달아서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되는..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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