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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3

[인사-24004] 직장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Ⅰ.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지칠 때'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대다수(89.2%)는 실제로 '직장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고 답했고,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22.3%)라고 응답했다. 사람들은 업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직장에 다닌다.(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직장 내 스트레스는 당연히 업무적인 영역 혹은 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족에서 주로 기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사람들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대부분.. 2024. 4. 21.
[노무-23013] 사내 왕따, 괴롭힘, 모욕, 폭행 등과 회사의 책임 Ⅰ. 직원 상호 간 폭행·모욕·불륜 등 사적행위와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 자문 시 황당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직원 상호간 모욕행위와 폭행 그리고 사내 불륜까지 다양함. ◎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거나 상호 법률 쟁송으로 다투면 될 것이나, 이들이 인사팀에 찾아와 가해자나 상간자를 징계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발생된 사건이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회사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작성해보고자 함. ◎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는 이러한 사건을 방치하였을때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완만히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 2023. 3. 26.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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