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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3

[행정해석] 징계 외 상여금 미지급의 타당성 Ⅰ. 징계처분과 부가효과□ 많은 회사들이 징계처분 이후 승진, 상여금 지급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중징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음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laborlawseok.tistory.com □ 다만,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피징계자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 2024. 6. 2.
[행정해석] 강급(강등)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제한 Ⅰ. 강급(강등)으로 인한 이슈□ 강급(강등)은 징계의 일환으로서 피징계자의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함 - 직급이 하락하다 보니 이와 연동된 급여, 복지, 권한 등도 당연히 함께 하락  □ 강급은 대부분 기존 임금의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급의 효과도 있는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Ⅱ. 강급에 따른 직무변경 수.. 2024. 5. 27.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 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정직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및 연봉상승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감봉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일부 미지급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 즉,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연봉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가적인 불이익 효과가 본 징계처분의 효과와 중첩되는 것이..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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