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준투표2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 인준·허가·승인 요건 Ⅰ.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사업주일 경우 대표자 개인)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제29조에서 위 협약 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총의(總意)*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1993. 4. 27. 91누12257전합판결) -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제한까지는 가능(대법원 2014. 4. 24. 2010다24534) ※ "노동조.. 2024. 12. 30. [노무-23020] "잠정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및 인준투표 가능성 검토 Ⅰ. 단체협약 성립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이란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합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협정서를 말함.(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위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2항에서의 "신고 행위..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