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용범위1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관..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