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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변경2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Ⅰ. 원칙(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 불가능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 2023. 6. 6.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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