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5 [노무-24027] 불법파견, 자회사 직고용 시 주의사항 Ⅰ.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회사 채용의 근거1.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직접 고용은 ①사용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과 ②SPC,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여러 회사에서 활용한 방법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근로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작성된 규정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다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 2024. 8. 20. [판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손해배상) Ⅰ. 관련 법령(파견법 제6조의 2)과 이슈□ 파견법에서 정한 아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① 파견허용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미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직고용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정하여야 함[참고] 비교대상근로자 정의 : 대법원 2014. 11. 27. 2011두5391(해석)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 2024. 4. 27. [노무-23043] 파견 및 도급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Ⅰ. 파견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일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노동법상 제한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임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는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등은 직접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 [근기 68207-1549, 2003. 11. 28.] [질 의] 당 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 2023. 12. 2.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