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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4

[판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손해배상) Ⅰ. 관련 법령(파견법 제6조의 2)과 이슈□ 파견법에서 정한 아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① 파견허용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미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직고용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정하여야 함[참고] 비교대상근로자 정의 : 대법원 2014. 11. 27. 2011두5391(해석)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 2024. 4. 27.
[노무-23023] 도급·파견의 새로운 구분 기준 제안 Ⅰ. 도급 및 파견계약의 법적 근거 1. 도급계약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만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 현행법은 민법 제667조의 목적이 되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서 기인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민법 제669조)하여,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지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물론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는 수급인의 작업방식·순서·시간 등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여야 함.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와 사용자로서의 지시] 가. 도.. 2023. 7. 29.
[노무-2300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수검 시 대응 Ⅰ. 근로감독 수검이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고 정기 → 수시 → 특별 순으로 감독의 수위가 강해짐. 가령,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의 1년 치를 지적한다면 특별감독의 3년 치 모두를 지적 □ 정기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 2023. 1. 22.
[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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