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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7

[판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는 ①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②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계산, ③감급의 징계 시 제재 금액 한도 계산, ④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계산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98다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통해 그러한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 6. 28.
[노무-2401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Ⅰ.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고정수당 이슈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무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활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 2024. 3. 3.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이러한 임금에 해당하면 ①특별한 소멸시효와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②경매·공매 절차에 있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③더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 □ 임금성 판단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다툼이 존재하는 금품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성 판단이 필요 -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근로기..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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