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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14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 방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2023. 1. 16.
[노무-23001] 해외 사업장에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까? :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 Ⅰ. 해외 현지 법인체 설립한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But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현지 노동법 적용 → 법무 810-7975 Ⅱ. 법인 없이 현지 영업소(출장소, 지점 등)를 운영하는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원칙)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 (예외)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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