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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14

[행정해석] 휴직자, 중도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Ⅰ.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시행 의무 없음 -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Ⅱ.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 2023. 8. 19.
[행정해석] 동성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여부 Ⅰ.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Ⅱ. 실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9. 3. 14. 2015두46321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이광선 변호사, "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지평]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남녀 .. 2023. 7. 10.
[판례 및 행정해석] 연합단체 가입·탈퇴 시 의결정족수 Ⅰ.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일반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 결의)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2023. 5. 23.
[행정해석] 카카오톡을 이용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Ⅰ.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전고법 2021. 6. 10. 2020누1185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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