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해석14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급여 변동 시 처리 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 발생 [질 의] 1978.12.1자 입사한 직원이 1999.12.3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근무하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알선수재죄)되어 2003.6.19자로 직위해제ㆍ대기명령을 발하여 오던 중 동 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으로 인해 2004.3.4자 징계면직 하였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회는 2001.1.1자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ㆍ대기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일정기간 근무한 퇴직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2023. 2. 26.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 2023. 2. 16.
[행정해석] 규약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Ⅰ. 원칙 : 규약변경 시점부터 효력 발생 [질의] ❑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무사 주석 : 변경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변경 .. 2023. 2. 15.
[행정해석] 휴일(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Ⅰ.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2023. 1.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