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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6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행정해석] 학력에 따른 차별의 적법성 Ⅰ. 노동법상 차별 금지 규정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적 신분이란 "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2016나2070186)"를 의미하므로, -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학력을 근거로 하는 차별 처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근기 01254-5059, 1989. 4. 6.), - 판례가 제시한 '사회적 신분'의 정의상 학력도 사회적 신분에 포.. 2024. 1. 12.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Ⅰ.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 5. 4.) □ 개인적인 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비례 계산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 2023. 11. 1.
[인사-23017] 인사(HR) 관련 개인정보 처리와 방법 Ⅰ. 개인정보 정의와 보호 원칙 1. 개인정보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에는 ⅰ) 고유식별정보와 ⅱ)민감정보가 있는데, 이 둘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법률에서 특히 보호하고 있는 정보임.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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